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3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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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시민운동 단체
한국표준산업분류
9493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시민운동 단체

설명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를 말한다·

개요

표준산업분류상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는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단체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 및 분류를 위해 정확한 인허가 기준과 정의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예시

  • 인권 옹호 단체
  • 납세자 옹호 단체
  • 평화 옹호 단체
  • 약물 남용 예방 옹호 단체
  • 소비자 보호 단체

색인어

  • 납세자 옹호단체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보호단체
  • 기타 시민운동단체(환경단체 제외)
  • 약물남용 예방 옹호단체
  • 인권단체
  • 인권옹호단체
  • 자유수호협의회
  • 평화옹호단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주 묻는 질문
Q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는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과 소비자 보호 활동을 모두 포함하나요?
A

네,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 예시에는 인권 옹호 단체와 소비자 보호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Q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와 납세자 옹호 단체의 산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납세자 옹호 단체는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로 분류되며, 이는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