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민운동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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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시민운동 단체
한국표준산업분류
9493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시민운동 단체

설명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를 말한다·

예시

  • 인권 옹호 단체
  • 납세자 옹호 단체
  • 평화 옹호 단체
  • 약물 남용 예방 옹호 단체
  • 소비자 보호 단체

색인어

  • 납세자 옹호단체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보호단체
  • 기타 시민운동단체(환경단체 제외)
  • 약물남용 예방 옹호단체
  • 인권단체
  • 인권옹호단체
  • 자유수호협의회
  • 평화옹호단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