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9420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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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노동조합
한국표준산업분류
94200
표준산업분류명

노동조합

설명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요

94200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됩니다. 본 가이드는 94200 노동조합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관련 등록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예시

  • 산업별 노동조합
  • 지역 단위 노동조합
  •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외

  • 교육 서비스(85)

색인어

  • 피고용자 단체
  • 근로자단체
  • 피고용자 조합
  • 노동자단체
  • 노동조합
  • 단위 노동조합
  • 산업근로자단체
자주 묻는 질문
Q 94200 노동조합은 산업별, 지역 단위, 전국 단위 모두 해당되나요?
A

네, 94200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등 피고용자로 구성된 모든 형태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Q 94200 노동조합과 유사한 다른 유형의 조합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94200 노동조합은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하며, 다른 종류의 조합(예: 소비자 조합, 생산자 조합 등)은 구성원의 성격이 다르므로 업종명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