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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은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면 실내 시설은 본 해설에서 정의한 실외 경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산업 활동은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