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시설 운영업 (901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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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공연시설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0110
표준산업분류명

공연시설 운영업

설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요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 시설을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은 부수적으로 단기간 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는 이러한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실무적인 인허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극장 운영
  • 음악당 운영
  • 연극장 운영

제외

  •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621)
  • 영화상영관(5914)
  • 공연시설 임대(68112)

색인어

  • 극장 및 공연장 운영
  • 시민회관(공연시설 운영)
  • 극장(실연극장)
  • 국악원(공연장)
  • 국립극장
  • 공연장(극장, 음악당, 연극장) 운영
  • 공연시설 운영
  • 음악당운영
  • 오페라극장 운영
  • 예술회관
  • 연극공연장 운영
  • 연극관 운영
  • 연극장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은 단순 공간 대여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은 극장이나 음악당 등에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실연으로 공연하는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합니다. 반면, 단순 공간 대여업은 자체적인 공연 제작 및 실연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에서 시설 대관 수수료 수입은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90110 공연시설 운영업은 극장이나 음악당 등 실연극 공연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그 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이 업종 활동 예시에 명시되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