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훈련기관 (8565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직원훈련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
85650
표준산업분류명

직원훈련기관

설명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개요

85650 직원훈련기관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 산업코드에 따른 분류 및 인허가 시, 훈련시설을 기반으로 한 교육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공무원 훈련원
  • 기업 직원훈련시설

색인어

  • 직원 교육훈련연수원
  • 기업 직원훈련기관
  • 공무원훈련기관
  • 직원직업훈련원
  • 공공기관 직원훈련기관
  • 직원교육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교육기관과 85650 직원훈련기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85650 직원훈련기관은 주로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반면 다른 유사 업종은 이러한 특정 목적과 설립 주체에 따른 직업훈련 특화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훈련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85650 직원훈련기관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예시인 공무원 훈련원이나 기업 직원훈련시설 등은 이러한 유연한 교육 장소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