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14)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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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85614
표준산업분류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설명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요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목적으로 체육, 문화, 오락 시설과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장등록, 인허가, 산업 분류 기준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청소년 수련원
  • 자연 학습원

제외

  • 호스텔업 운영(55109)
  •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1229)
  •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9)

색인어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수련 캠프장 운영
  • 청소년수련원 운영(숙박시설 포함)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과 유사한 교육 서비스 업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은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반면, 단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 숙박시설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포함되며, 일반학교나 학원 등 전통적인 교육 시설과는 시설 구성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야영장이나 캠프장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인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