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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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
85611
표준산업분류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설명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는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은 공장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산업 코드 분류가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예시

  • 태권도학원

색인어

  • 킥복싱도장
  • 택견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대상)
  • 합기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대상)
  • 우슈도장 운영
  • 유도장(비입시 교육 대상) 운영
  • 쿵후도장 운영
  • 검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중심)
  • 격투기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중심)
  • 권투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중심)
  • 태권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중심)
  • 무술도장 운영(비입시 교육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과 무용교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을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으로 분류하며, 무용교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태권도학원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에 해당합니까?
A

네, 태권도학원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의 예시로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