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846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한국표준산업분류
84619
표준산업분류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설명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페이지에서는 산업재해보험 및 실직보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8461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관련된 공장등록 및 인허가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로자의 업무 관련 산업 재해 보상과 사회복지적 보험기금 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분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실업보험
  • 산재보험

제외

  • 연금 기금 및 공제 기금 운영(6530)

색인어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험
  • 산업재해보장보험
  • 실업보험
  • 실직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8461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과 의료보험업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8461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의료보험업은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운영을 주로 다루므로, 업무 관련 재해 보상 및 사회복지적 기금 운영 여부에 따라 업종이 구분됩니다.

Q 8461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에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8461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의 활동 예시에는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