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763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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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6310
표준산업분류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설명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와 장비를 리스하거나 임대하는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분류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은 굴착기나 거푸집 등 특정 장비의 임대 활동에 특화되어 있어, 사업자를 운영하기 전에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상세한 해설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외

  •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2600)
  • 화물 취급장비 임대(76390)

색인어

  • 건설용 거푸집 임대
  • 건설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제외)
  • 굴삭기 임대(운전자 제외)
  • 건설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제외)
  • 굴착기 임대(운전자 제외)
  • 유로폼 임대(건설용 거푸집)
  • 크레인차량 임대(운전사 제외)
  •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제외)
  • 건설용 포크레인 임대(운전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굴삭기 임대와 관련이 있나요?
A

네,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은 운전자 없이 굴삭기 등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되므로 관련이 있습니다.

Q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에는 건설용 거푸집 임대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의 활동 예시에는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