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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은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지적 재산권 감정 및 알선 등 무형 재산권을 감정·중개·알선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금융중개업은 자금 조달이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활동으로, 무형 재산권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권리 이전 중개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네, 포함됩니다.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의 활동 예시에는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