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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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3903
표준산업분류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설명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은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지적 재산권 감정 및 알선 등 무형 자산을 활용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본 코드는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특허권 및 저작권 구매 중개 등 무형 재산권의 감정과 거래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시

  • 지적 재산권 감정 및 알선
  •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 복제권 감정 및 알선
  •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제외

  • 무형 재산권 임대(76400)

색인어

  • 특허권 거래 알선
  • 복제권 중개
  • 복제권 감정서비스
  • 무형재산권 평가 및 대리서비스
  •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 무형재산권 감정 및 대리서비스
  • 기업합병(M & A) 중개, 알선 및 자문
  • 특허권 거래 중개
  • 특허권 중개서비스
  • 무형재산권 중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과 금융중개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은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지적 재산권 감정 및 알선 등 무형 재산권을 감정·중개·알선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금융중개업은 자금 조달이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활동으로, 무형 재산권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권리 이전 중개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Q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활동은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의 활동 예시에는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