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 (71103)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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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법무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3
표준산업분류명

법무사업

설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71103 법무사업은 변호사업을 제외한 사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기 및 공탁 수속 대행과 관련된 산업 활동입니다. 이 코드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로는 법무사 사무와 같은 구체적인 사법 절차 지원이 포함됩니다.

예시

  • 법무사 사무
  •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 공탁 증서 작성 대행
  •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색인어

  • 사법서류 대리 작성서비스(법무사)
  • 공탁사건 신청대리(법무사)
  • 공탁증서 작성(법무사)
  • 등기관계 서류작성 대행(법무사)
  • 등기사건 신청대리(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Q 71103 법무사업과 변호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71103 법무사업은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변호사업은 이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범주로 간주됩니다.

Q 71103 법무사업에는 공탁 증서 작성 대행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71103 법무사업의 활동 예시에는 공탁 증서 작성 대행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