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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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법무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3
표준산업분류명

법무사업

설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법무사 사무
  •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 공탁 증서 작성 대행
  •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색인어

  • 사법서류 대리 작성서비스(법무사)
  • 공탁사건 신청대리(법무사)
  • 공탁증서 작성(법무사)
  • 등기관계 서류작성 대행(법무사)
  • 등기사건 신청대리(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