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업 (7110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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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변리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2
표준산업분류명

변리사업

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71102 변리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및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본 정보는 71102 변리사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주요 활동 내용을 안내합니다.

예시

  • 특허 사무
  • 변리사 사무
  •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색인어

  • 디자인(의장권) 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 등록대리(변리사)
  • 저작권 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 출원대리(변리사)
  • 특허권 등록대리(변리사)
  • 특허권 소송대리(변리사)
  • 특허권 출원대리(변리사)
  • 특허사무소
  • 특허 출원 대리서비스
  • 디자인(의장권) 등록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 소송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 등록대리(변리사)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서비스
  • 상표권 등록대리(변리사)
  • 상표권 소송대리(변리사)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Q 71102 변리사업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하나요?
A

71102 변리사업은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그리고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를 포함합니다.

Q 71102 변리사업과 관련 법률 사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71102 변리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사무와는 달리 특정 무형자산의 등기 및 등록 절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