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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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변리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2
표준산업분류명

변리사업

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특허 사무
  • 변리사 사무
  •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색인어

  • 디자인(의장권) 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 등록대리(변리사)
  • 저작권 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 출원대리(변리사)
  • 특허권 등록대리(변리사)
  • 특허권 소송대리(변리사)
  • 특허권 출원대리(변리사)
  • 특허사무소
  • 특허 출원 대리서비스
  • 디자인(의장권) 등록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 소송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 등록대리(변리사)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서비스
  • 상표권 등록대리(변리사)
  • 상표권 소송대리(변리사)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