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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2 변리사업은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그리고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를 포함합니다.
71102 변리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사무와는 달리 특정 무형자산의 등기 및 등록 절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