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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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변호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1
표준산업분류명

변호사업

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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