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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함됩니다. 71101 변호사업의 활동 예시에는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그리고 소송 사건 법률 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산업해설에 따르면, 71101 변호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반해 법무사 사무는 이 해설에서 정의된 변호사업의 직접적인 소송 대리나 변호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주된 업무가 위와 같은 대리 및 소송 수행인 경우 71101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