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 (7110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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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변호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71101
표준산업분류명

변호사업

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표준산업분류 71101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인 변호사업을 의미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71101 변호사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를 안내합니다.

예시

  • 변호사 사무
  • 소송 대리인
  • 공증 변호인
  • 소송 사건 법률 상담

색인어

  • 공증 변호사
  • 민사사건 소송 대리서비스(변호사)
  • 법률 상담서비스(변호사)
  • 법무법인(변호사)
  • 형사소송 변호서비스(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업(71101)의 주요 활동 범위에 공증이나 법적 상담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71101 변호사업의 활동 예시에는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그리고 소송 사건 법률 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Q 변호사업(71101)과 법무사 사무의 활동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제공된 산업해설에 따르면, 71101 변호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반해 법무사 사무는 이 해설에서 정의된 변호사업의 직접적인 소송 대리나 변호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주된 업무가 위와 같은 대리 및 소송 수행인 경우 71101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