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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위탁 또는 자영으로 '개발'한 후 분양·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광산용지 개발 판매는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표적인 활동 예시 중 하나로,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