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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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4919
표준산업분류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설명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개요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코드는 은행 및 신용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 대부 관련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표준 산업 분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시

  •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 증권 금융회사
  • 전당포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 금융회사
  •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색인어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금융회사
  • 전당포(개인 담보대출)
  •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은행 제외)
  • 사채(사설금융,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 매출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주 묻는 질문
Q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는 전당포나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활동 예시로 전당포와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과 일반 은행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즉, 전당포, 증권 금융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은행권이나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매출 채권 팩토링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이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