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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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4919
표준산업분류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설명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시

  •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 증권 금융회사
  • 전당포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 금융회사
  •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색인어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금융회사
  • 전당포(개인 담보대출)
  •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은행 제외)
  • 사채(사설금융,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 매출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