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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 가이드는 신용카드 발행 및 할부 금융 관련 산업활동을 다루는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특히 금융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등록 및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자금 대여 또는 물품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신용 카드 금융과 소비자 할부 금융업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에 해당합니다.
네, 신용카드 발행 및 할부 금융과 관련된 자금 대여 활동을 수행하는 캐피탈사는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