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2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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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1220
표준산업분류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설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개요

무선 통신시설을 통해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업에 종사하신다면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해당 업종의 정확한 산업분류와 관련된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무선 전화 서비스
  • 무선 호출 서비스
  •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 위성 전화 서비스
  •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외

  •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60229)

색인어

  • 국제 무선 전화서비스
  • 이동 통신서비스
  • 무선 전신서비스
  • 무선 전화서비스
  • 무선 호출서비스
  • 이동 전화서비스
  • 위성 통신서비스
  • 위성 인터넷서비스
  • 위성 호출서비스
  • 국내 무선 전신서비스
  • 국내 무선 전화서비스
  • 위성 전화서비스
  • 무선 통신망 운영
  • 주파수 공용 통신서비스
  • 무선 인터넷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무선 전화 서비스, 무선 호출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위성 전화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Q 유선 통신 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통신업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본 분류는 오직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활동과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에 한정됩니다. 유선 기반의 통신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