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우편업 (6110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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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공영 우편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1100
표준산업분류명

공영 우편업

설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개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61100 공영 우편업'은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을 포함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사서함 임대 및 우편물 유치활동까지 포괄하는 61100 공영 우편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

  • 우체국

제외

  •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4132)
  •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4940)

색인어

  • 우편 취급소
  • 별정 우체국
  • 국제 우편서비스
  • 국영 우편
  • 국내 우편서비스
  • 국내 소포 우편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공영 우편업(61100)과 사설 우편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공영 우편업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사설 우편업은 민간 주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로, 제공 주체의 공공성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입니다.

Q 공영 우편업(61100)에는 우표 판매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공영 우편업의 해설에 따르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