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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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0310
표준산업분류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설명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영상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은 OTT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된 공장등록, 인허가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의 첫 단계입니다.

예시

  •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 영상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색인어

  •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 영상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주 묻는 질문
Q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은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의 활동 예시에는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작사를 제외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도 해당 산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Q 이 업종은 영화 제작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은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 활동입니다. 반면 영화 제작업은 영상물 자체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므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업태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