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6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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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161
표준산업분류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설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분야는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정확한 산업 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피자 전문점
  • 샌드위치 전문점
  • 햄버거 전문점
  • 토스트 전문점

색인어

  • 토스트가게 운영
  • 샌드위치가게 운영
  • 피자, 햄버거 전문점
  • 피자 전문점
  • 햄버거 전문점
자주 묻는 질문
Q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치킨 전문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치킨 전문점은 이러한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Q 토스트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활동 예시에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으며, 토스트 전문점도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