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 (5292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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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선박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2922
표준산업분류명

선박관리업

설명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선박소유자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 알선, 관리감독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52922 선박관리업의 산업적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드는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영역을 포괄하며, 관련 인허가 및 등록 과정에서 정확한 식별이 필수적입니다.

예시

  •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제외

  • 해상운송업(501)
  • 해운중개업, 대리(52992)
  • 특정 산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색인어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선박의 계선 관리 수행
  •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선용품, 연료 보급활동 등 수행
  •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운송계약, 회계관리 등 경영활동 수행
  •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선원 모집, 교육 등 선원 인사관리 업무 수행
  •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선박 관리 수행
자주 묻는 질문
Q 52922 선박관리업은 선박 수리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52922 선박관리업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감독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선박 수리업은 선박의 물리적 수리 및 보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본 산업해설의 기술적·상업적 관리 감독 활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선박의 물리적 수리를 포함하는 활동도 52922 선박관리업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52922 선박관리업은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감독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수리 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본 산업활동은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에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