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여객 운송업 (5011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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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외항 여객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0111
표준산업분류명

외항 여객 운송업

설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 50111은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외항 여객 운송업'을 의미합니다. 본 가이드는 해당 산업 코드의 정확한 정의와 활동 예시를 바탕으로 공장등록, 인허가 및 분류 기준의 실무적 적용을 돕습니다.

예시

  • 외항 여객 정기 운송
  •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색인어

  • 외국항간 선박여객 운송
  • 외국항간 유람선 운송
  • 외항여객 선박임대(승무원 포함)
  • 외항여객 부정기 운송
  • 외항 여객선 운송
자주 묻는 질문
Q 외항 여객 운송업(50111)과 국내 정기선 운송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외항 여객 운송업은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내 항로만 운송하는 업종과는 구분됩니다.

Q 외항 여객 운송업에서 유람선 운영도 포함되나요?
A

네, 외국 항로에서 운영되는 유람선 운영은 외항 여객 운송업의 활동 예시에 포함되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