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배달 판매업 (4799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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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계약배달 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7992
표준산업분류명

계약배달 판매업

설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가이드는 KSIC 11차 기준 47992 계약배달 판매업의 정확한 분류와 공장등록, 인허가 요건을 설명합니다.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산업 코드 및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시

  • 신문 배달 판매
  •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 식품 배달 판매

제외

  • 학습지 계약 배달 판매(교육 위주)(85)

색인어

  • 학습지 배달판매
  • 서적 계약 배달판매
  • 신문 계약 배달판매
  • 식품 배달판매
  • 식품 계약 배달판매
  • 시험지 배달판매
  • 학습지 계약 배달판매
  • 야쿠르트 가정 배달판매
  • 학습교재 배달판매
  • 요구르트 배달판매
  • 우유 배달판매
  • 주간지 배달판매
  • 잡지 배달판매
  • 유아학습지 배달판매
  • 신문 보급소(배달판매)
  • 가정용 우유 배달판매
  • 가정 학습지 배달판매
  • 계약 배달판매
  • 교육자재 배달판매
  • 교육학습지 배달판매
  • 녹즙 계약 배달판매
  • 배달판매(우유, 신문, 잡지 등)
  • 비식품 계약 배달판매
  • 생수 계약 배달판매
  • 신문 배달판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배달 판매업과 일반 식품 소매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계약배달 판매업(47992)은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식품 소매업은 별도의 매장 개설을 통한 판매를 주된 특징으로 하므로, 물품의 지속적인 직접 배달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이 됩니다.

Q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업은 47992 계약배달 판매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계약배달 판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