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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배달 판매업(47992)은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식품 소매업은 별도의 매장 개설을 통한 판매를 주된 특징으로 하므로, 물품의 지속적인 직접 배달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이 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계약배달 판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