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3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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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7830
표준산업분류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설명

시계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가이드는 시계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안내합니다. 공장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제공된 활동 예시를 참고하여 47830이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 금·은 세공품 소매
  • 옥제품 소매
  •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색인어

  •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
  • 귀금속제 귀걸이 소매
  • 귀금속 도금제품 소매
  • 귀금속 보석 장식품 소매
  • 귀금속 세공품 소매
  • 귀금속 소매
  • 금 소매
  • 금은방(소매점)
  • 귀금속 목걸이 소매
  • 백금 소매
  • 벽시계 소매
  • 보석류 소매
  • 귀금속제 브로치 소매
  • 시계 소매
  • 시계줄 소매
  • 시계 및 귀금속 액세서리 소매
  • 옥제품 소매
  • 은세공품 소매
  • 은 소매
  • 전자시계 소매
  • 준귀석 소매
  • 귀금속제 휘장 소매
  • 귀금속 액세서리 소매
  • 귀금속제 반지 소매
  • 귀금속 제품 소매
  • 귀석 소매
자주 묻는 질문
Q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과 금은세공 제조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금·은 세공품, 옥제품,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등 완제품을 소매하는 활동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본 산업은 완제품의 판매 활동에 국한됩니다.

Q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에는 벽시계나 탁상시계 소매 포함 여부?
A

네, 포함됩니다.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의 활동 예시에는 손목시계는 물론 벽시계와 탁상시계의 소매 활동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