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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됩니다. 47519는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벽돌, 타일, 대리석, 위생용 도자기제품의 소매가 포함됩니다.
47519는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스티로폼 및 합판, 조립식 건축자재의 소매는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47519에 해당하며, 유사한 활동이라도 도매업이나 다른 목적의 판매는 해당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