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2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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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712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사업자 등록 또는 시설 설치 시 필요한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단일 경영 주체가 165㎡ 미만 시설에서 슈퍼마켓이나 체인 편의점이 아닌 방식으로 음식료품과 생활 잡화를 함께 소매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색인어

  • 영화관 내 매점(직영이 아닌 것)
  • 농산물류 종합 소매(매장면적 165㎡ 미만)
  • 농협 연쇄점(음식료품 위주, 매장면적 165㎡미만)
  • 마을 슈퍼(매장면적 165㎡ 미만)
  • 슈퍼마켓(매장면적 165㎡ 미만)
  • 식료 및 잡화 소매(매장면적 165㎡ 미만)
  • 식품류 종합 소매(매장면적 165㎡ 미만)
  • 음식료품 위주 연쇄점(매장면적 165㎡ 미만)
  • 구멍가게(매장면적 165㎡ 미만)
  • 음식료품 및 잡화 소매점(매장면적 165㎡ 미만)
  • 과자 및 잡화 소매(매장면적 165㎡ 미만)
  • 체인화 편의점 이외 편의점(매장면적 165㎡ 미만)
자주 묻는 질문
Q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이 업종은 영세한 상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의 잡화상, 골목상점, 골목시장의 잡화상 등을 포괄합니다. 반면 슈퍼마켓과 체인화된 편의점은 이 코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분류에 속합니다.

Q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업태 특성상 주업태가 음식료품 위주이므로 주로 각종 음식료품을 판매하며, 부업태로 각종 생활 잡화를 함께 소매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특정 품목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잡화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