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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122 체인화 편의점은 단일 경영 주체가 체인계약을 통해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로부터 식품 및 담배 등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활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47122 체인화 편의점의 정의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7122 체인화 편의점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편의점 운영이 해당 산업활동의 주요 예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