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화 편의점 (4712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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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체인화 편의점
한국표준산업분류
47122
표준산업분류명

체인화 편의점

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47122 체인화 편의점은 단일 경영 주체가 체인계약을 통해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로부터 식품 및 담배 등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활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47122 체인화 편의점의 정의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편의점

색인어

  • 음식료품 위주 편의점
  • 체인화 편의점
자주 묻는 질문
Q 47122 체인화 편의점과 일반 소매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47122 체인화 편의점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47122 체인화 편의점의 활동 예시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편의점 운영이 해당 산업활동의 주요 예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