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4712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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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슈퍼마켓
한국표준산업분류
47121
표준산업분류명

슈퍼마켓

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개요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 분야에 해당하며,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165㎡~3,000㎡)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료품과 생활 잡화를 함께 소매하는 활동은 산업코드 47121 슈퍼마켓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은 체인화 편의점 형태를 제외한 대규모 소매 시설 운영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시

  • 슈퍼마켓
  • 중형 종합 할인점
  • 기업형 슈퍼마켓(SSM)

색인어

  • 농협 연쇄점(매장면적 165-3000㎡ 미만, 종합상품 취급)
  • 식품 잡화 소매(매장면적 165-3000㎡ 미만)
  • 종합상품 연쇄점(매장면적 165-3000㎡ 미만)
  • 슈퍼마켓(매장면적 165-3000㎡ 미만, 종합상품 취급)
  • 창고형 종합상품 할인 매장(매장면적 165-3000㎡ 미만)
  • 회원제 중형 종합상품 할인점(매장면적 165-3000㎡ 미만)
  • 기업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65-3000㎡ 미만)
  • 슈퍼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자주 묻는 질문
Q 중형 종합 할인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47121 슈퍼마켓으로 분류되나요?
A

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중형 종합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모두 47121 슈퍼마켓 산업 활동의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일정 규모 시설에서 생활 잡화 등을 판매할 때, 편의점과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산업 해설에 따르면,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되므로, 단순 편의점이 아닌 단일 경영 주체가 165㎡ 이상 3,000㎡ 미만의 시설에서 음·식료품 위주로 생활 잡화를 함께 소매하는 형태가 47121 슈퍼마켓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