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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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711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설명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페이지는 산업표준산업분류 11차의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업종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제외한 대형 매장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식료품, 의류, 가구 등 다양한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관련 등록 및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

  •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 복합 쇼핑몰

색인어

  • 대형 종합상품 아울렛(매장면적 3,000㎡ 이상, 의복 등 전문 아울렛 제외)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매장면적 3,000㎡ 이상;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의복 등 전문 소매업 제외)
  • 복합 쇼핑몰(매장면적 3,000㎡ 이상, 종합상품 취급)
  • 대형 쇼핑센터(3000㎡이상, 종합상품 취급)
자주 묻는 질문
Q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은 단일 경영 체제 아래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약품 등의 각종 유형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이 분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은 백화점 및 대형 마트를 제외한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에 해당합니다.

Q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의 활동 예시는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입니다. 이는 단일 경영 체제 하에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대형 매장 형태를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