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4711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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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대형 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
47112
표준산업분류명

대형 마트

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요

대형 마트(47112)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식품, 가전, 농·수산물 등 공산품 및 생활용품을 구비하며 대량 구매 및 판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시

  •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외

  • 대형 아울렛(47119)
  • 대형 면세점(47130)
  •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 대형 쇼핑센터(47119)
  • 복합 쇼핑몰(47119)

색인어

  • 종합상품 할인 매장(3000㎡ 이상)
  • 회원제 대형 종합상품 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
  • 대형 창고형 종합상품 매장(매장면적 3,000㎡ 이상)
  • 대형 종합 할인 매장(대형 마트)
  • 대형 창고형 종합상품 할인 매장(3000㎡ 이상)
  • 대형 종합상품 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
  • 식품 잡화 종합 소매(매장면적 3,000㎡ 이상, 백화점, 면세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대형 마트(47112)와 일반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형 마트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 소매업과 달리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회원제 또는 비회원제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구조와 활동 방식을 가질 경우 대형 마트로 분류됩니다.

Q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은 대형 마트(47112)에 해당하나요?
A

네,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은 대형 마트(47112)의 대표적인 활동 예시입니다. 이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