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합 중개업 (4610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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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상품 종합 중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6109
표준산업분류명

상품 종합 중개업

설명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분류한다·

개요

본 문서는 코드 46109인 상품 종합 중개업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코드는 전체 중개활동에서 특정 상품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일 때 적용되며,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 거래의 경매나 중개를 수행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예시

  • 종합 무역 중개
  •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

제외

  • 종합 상품 연쇄화사업 도매(46800)

색인어

  • 종합상품 무역중개
  • 종합상품 도매중개
  • 연쇄화사업 상품 종합중개
  • 종합상품 수출 중개서비스
  • 상품 종합중개
  • 종합상품 대외무역 관련 대리
  • 종합상품 무역중개(오퍼상)
  • 종합상품 수입중개
  • 종합상품 수입대행
  • 종합상품 수출대행
자주 묻는 질문
Q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과 특정 상품 전문 중개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은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상품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46109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 활동에는 구체적인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A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의 활동 예시로는 종합 무역 중개와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