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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9 상품 종합 중개업은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상품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46109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의 활동 예시로는 종합 무역 중개와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