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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됩니다.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의 활동 예시는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입니다. 이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