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운영업 (4260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건설장비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2600
표준산업분류명

건설장비 운영업

설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개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입니다. 해당 산업활동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색인어

  • 건설용 펌프카 운영(운전사 포함)
  • 건설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포함)
  • 굴착기 운영(운전자 포함)
  • 건설용 크레인 운영(운전사 포함)
  • 건설용 기중기 운영(운전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 건설업자가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계약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되나요?
A

아니요,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됩니다.

Q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의 주요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42600 건설장비 운영업의 활동 예시는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입니다. 이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