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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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건설장비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2600
표준산업분류명

건설장비 운영업

설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시

  •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색인어

  • 건설용 펌프카 운영(운전사 포함)
  • 건설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포함)
  • 굴착기 운영(운전자 포함)
  • 건설용 크레인 운영(운전사 포함)
  • 건설용 기중기 운영(운전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