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 건설업 (412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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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지반조성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1210
표준산업분류명

지반조성 건설업

설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개요

택지 및 공장부지 조성, 광산용지 개발 등 건설부지를 개발·조성하는 41210 지반조성 건설업은 부지 조성공사에 결합된 도로, 상·하수도,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입니다. 기업 등록이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실 때 해당 업종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

  • 토공사(42121)
  • 묘지 개발·공급업(96922)
  • 토지 개발·공급업(6812)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08000)

색인어

  • 간척공사
  • 택지 조성공사
  • 토지구획 정리공사
  • 토지 개량공사
  • 묘지 조성공사
  • 공업용지 조성공사(산업, 과학용 포함)
  • 농경지 정리공사
  • 광산용지 개발공사
  • 관광지 개발조성 공사
  • 공장부지 조성공사
  • 공원용지 조성공사
  • 농지 개발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지반조성 건설업(41210)과 토목건설업(41110)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41210 지반조성 건설업은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토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토목 공사를 전문으로 하지만, 본 해설에 따르면 지반조성 건설업은 각종 부지 조성공사에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하므로 단순 토목공사와의 경계가 부지 개발 목적성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반조성 건설업(41210)에는 조경 공사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지반조성 건설업은 각종 부지 조성공사에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