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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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8120
표준산업분류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설명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산업은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등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특히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 산업으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시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외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38240)

색인어

  • 폐유(폐식용유 제외) 수집, 운반
  • 병원 적출물 수집 및 운반
  • 폐석면 및 폐농약 수집, 운반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 사업장 지정 폐기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자주 묻는 질문
Q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포함하나요?
A

아니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만 포함됩니다. 그 외 일반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폐식용유의 수집 및 운반은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해당 코드에서는 '폐유' 수집, 운반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해설에 따라 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폐식용유는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