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구처리업 (33933)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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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표구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933
표준산업분류명

표구처리업

설명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요

표준산업분류 33933에 해당하는 표구처리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도 제조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제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색인어

  • 그림액자 표구제품 제조
  • 서예 표구
  • 액자 제조
  • 족자 제조
  • 표구사
  • 표구처리
  • 병풍 제조
  • 표구제품 제조(예술품 제외)
  • 표구 제조
  • 전사처리제품 제조
  • 표구점(판매전문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33933 표구처리업에는 예술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도 포함되나요?
A

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33933 표구처리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Q 표구처리업과 예술품 제작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표구처리업은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예술품 제작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 제조도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