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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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2021
표준산업분류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설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주방 가구 제조
  • 싱크대 제조
  • 식탁 제조
  • 찬장 제조

제외

  •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5993)

색인어

  • 가정용 싱크대 제조(목제)
  • 식탁 제조(목제)
  • 찬장 제조(목제)
  • 기타 주방용 목제 가구(식탁 이외의 것) 제조
  • 주방용 케비닛 제조(목재)
  • 식당 내 음식물 서비스용 목제 카트(cart) 제조(쇼핑 카트 등 운송용 제외)
  • 서빙(serving)용 목제 트롤리 제조
  • 가스대 제조(목제)
  • 가스렌지대 제조(목제)
  • 레인지(렌지)대 제조(목제)
  • 설거지대 제조(목제;싱크대)
  • 싱크대 제조(목제)
  •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
  • 조리대 제조(목재)
  • 주방가구 제조(목재)
  • 주방용 가구세트 제조(목재)
  • 주방용 목재가구 제조
  • 부엌가구 제조(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