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2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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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1922
표준산업분류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설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개요

표준산업분류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은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제조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31922 코드에 따른 정확한 분류 기준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의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전기 자전거 제조
  • 전동킥보드 제조
  • 전동휠 제조
  •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제외

  •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색인어

  • 전동식 개인 이동수단(세그웨이, segway) 제조
  • 전동퀵보드 제조
  • 전동식 이륜운반차 제조
  • 전기자전거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에는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전동휠 제조,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Q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과 유사한 다른 제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은 퍼스널 모빌리티(PM)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구분되며, 일반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등 다른 이륜차 제조업과는 활동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