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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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1312
표준산업분류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설명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시

  •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외

  •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3401)

색인어

  • 비행용 및 계류용 기구(케이블 등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 제조(무인용)
  • 무인 비행장치 제조
  • 우주선 제조(인공위성 포함)
  • 로켓추진체형 ICBM 유사 탄도미사일 제조
  • 무동력 무인항공기 제조(오락 및 스포츠용 제외)
  • 무인 비행선(추진 및 조종장치 결합품) 제조
  • 항공촬영용 무인비행선 제조
  • 항공학용 무인 기구 제조
  • 기상학용 무인 기구 제조
  • 파일럿 기구(pilot balloon, 바람의 속도 및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 제조(무인용)
  • 발신용 무인 기구(무선발신용 기기를 고공으로 운반시키기 위하여 사용) 제조
  • 실링 기구(ceiling balloon, 구름 높이 측정 등 기상학용 기구) 제조(소아용 완구 제외)
  • 기타 무동력 항공기(기상학용 기기 운반용 연(kite) 등 기계구동식이 아닌 항공기형 연 포함) 제조
  • 연(계류기구와 같은 방법으로 줄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하는 기기) 제조(장난감용 연 제외)
  • 무선조종 항공기(지상 또는 다른 유인 항공기에 의해 조종) 제조
  • 기구 제조(무인 비행용)
  • 무인항공기(무인비행기) 제조
  • 비행용 기구 제조(무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