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사업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172
표준산업분류명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설명

가정용,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예시

  • 항온 및 항습기 제조
  •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 각종 용도의 공기 조절장치 제조
  • 공기 조절기 제조

제외

  •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73)
  •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4)
  • 액체용(29176) 또는 기체용(29175)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색인어

  • 공기조화장치 제조
  • 에어컨디셔너 제조(각종 용도)
  • 전자 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항온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에어컨디셔너(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에어컨 전용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가정용 공기조화장치 제조
  • 가정용 공기조절장치 제조
  • 가습기 제조(농업용)
  • 공기조화장치 제조(공기청정기 제외)
  • 룸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윈도우형)
  • 상업용 공기조절장치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제조
  • 창문ㆍ벽ㆍ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일체형이나 분리형) 제조
  • 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 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 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 기타 공기조절기(창문ㆍ벽ㆍ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 이외의 것) 제조
  • 냉각 단위장치 및 냉ㆍ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포함) 제조(공기조절용)
  • 온풍기 제조(공기조화장치)
  • 자장식 공기조절기 제조(창문 및 벽형 등)
  • 분리식(외부설치용 응축기 및 내부설치용 증발기가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 공기조절기 제조(창문및벽형)
  • 전기 공기조절기 전용 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패키지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패키지형 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가스식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공기냉각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절용)
  • 난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용)
  • 냉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
  • 대형냉풍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 기타 공기조절기(운송장비용 제외)
  • 기타 공기조절기(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