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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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7194
표준산업분류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설명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시

  • 인공 장기 제조
  • 골절 치료구 제조
  • 보청기 제조
  •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 인체 보정기 제조
  • 인체 부분 제조(인조)
  •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외

  •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130)
  • 치과기공물 제조(27192)
  •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27193)

색인어

  • 탈장대(서혜부ㆍ정강이ㆍ배꼽용 등 탈장대) 제조
  • 외과용 장화 제조
  • 발 받침대(족용 스프링제 지지구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 제조
  • 의료용 또는 외과용 코르셋 및 벨트(지지용 벨트 포함) 제조
  • 목발 제조
  • 보청기 제조(부분품, 부속품 제외)
  • 동물전용 보정기구 제조
  • 장애인 교정용 의료보조기 제조
  • 인체부분 제조(인조)
  • 인체 결손 보정기기 제조
  • 인조장기 제조(심장박동기 등)
  • 인조 인체 부분 제조
  • 인조눈 제조(안구;보정용)
  • 정형외과용 신발 제조
  • 의지(義肢) 전용 부분품 제조
  • 인체 삽입용 스크루(screw)ㆍ스테이플(staple)ㆍ핀(pin) 및 유사 제품 제조
  • 정형외과용품 제조
  • 정형외과용 신발 안창 제조
  • 인공성대 제조
  • 턱뻐용 기구 제조
  • 튜브제 고정식 골절신장기 제조
  • 정형외과 용품(손가락 견인장치) 제조
  •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
  • 동물용 정형외과용기기 제조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
  • 둔부질환용 기구(고관절병 등) 제조
  • 질병ㆍ수술ㆍ부상 후 신체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제조
  • 신체 기형 예방 또는 교정용 기기 제조
  •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
  • 심장박동기 제조
  • 부목 제조(골절치료용)
  • 발 교정(기형 발 교정 등)용구(talipes 치료기기) 제조
  • 포트병(Pott) 치료용 기구(두부 및 척추 교정기) 제조
  • 골절치료용 기기 제조
  • 목발보조기 제조
  • 의수(義手) 제조
  • 의족(義足) 제조
  • 의지(義肢)교정기 제조
  • 의지(義指) 제조
  • 인공장기 제조
  • 인공판막 제조
  • 인공혈관 제조
  • 인조관절 제조
  • 인체보정기 제조
  • 보정용 인조눈 제조
  • 의지(義肢, 의족 및 의수 등) 및 장구(마비, 통증 장애용 보조기) 제조
  • 정형외과용 기기 전용부품 제조
  • 난청치료용 전자청음장치 제조
  • 정형외과용 특수설계된 서스펜더(suspender) 제조(메리야스 편직제ㆍ강제 또는 뜨개질 편직제 등 간단형 서스펜더제외)
  • 기타 인체 매립형 기기(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인슐린 분비 등)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 제조
  • 시각장애인용 전자식보조기 제조
  • 보정용 인조눈 제조
  • 동물용 의안 제조
  • 페이스메이커(불완전 심근자극 기기) 제조
  • 기타 인조 인체부분(팔ㆍ팔뚝ㆍ다리ㆍ발ㆍ코ㆍ인조 접합부(엉덩이ㆍ무릎 등) 및혈관과 심장판막 대체용 합성 직물제 튜브 등) 제조
  • 동물용 의안 제조
  • 하지용 부목 제조
  • 석고붕대 부목 제조
  • 늑골 골절 치료구 제조
  • 보호용 침대 고정식 부목 제조
  • 내안렌즈(intraocular lens) 제조
  • 심박조율기(pacemaker) 제조
  • 인공수정체(intraocular lens) 제조
  • 상박골 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 제조
  • 척추 측곡 또는 만곡 교정용기구 제조
  • 파열창용기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