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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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6410
표준산업분류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설명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를 통해 음성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 제조 활동을 영위하려면 KSIC 11차 기준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본 산업은 유선 전화기, 교환기, 광섬유 전송시스템 등 다양한 유선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정확한 산업 코드인 26410을 인지하는 것은 사업장 등록 및 인허가 절차에서 필수적입니다.

예시

  •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 유선 전신장치 제조
  •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 유선 팩시밀리 제조
  •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 반송 통신기 제조
  •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색인어

  • 팩시밀리 전용 부품 제조(네트워크 비연결형
  • 유선형)
  • 기타 팩시밀리 전용 부품 제조(네트워크 비연결형
  • 유선형)
  • 텔레프린터 전용 부품 제조(네트워크 비연결형
  • 유선형)
  • 유선전화기 전용 부품 제조
  • 사설통신용 교환기 제조
  • 비디오 도어폰 제조
  • 유선전화용ㆍ유선전신용 교환기 전용부품 제조
  • 기타 유선전화용ㆍ유선전신용 교환기 전용부품 제조
  • 통신교환기 제조(유선)
  • 통신기계 제조(유선용)
  • 페어케이블 반송(Paircable transmission system) 단국장치 제조
  • 통신장비 제조(유선)
  • 텔레프린터 전용부품 제조
  • 통신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팩시밀리 제조(유선)
  • 푸쉬버턴식(push button) 유선 전화기 제조
  • 다중화장치(아날로그 신호 전송방식) 제조
  • 유선 통신장치 제조
  • 다중화장치(디지털 신호 전송방식) 제조
  • 사설통신용(유선전화 및 유선전신) 교환기 제조
  • 광섬유 전송시스템 전용부품 제조
  • 기타 유선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 기기 전용부품 제조
  • 영상전신기기 전용부품 제조
  • 기타 유선 전화용ㆍ유선 전신용 기기 전용부품 제조
  • 화상전화기 제조(유선)
  • 엔트리폰(entry phone, 공동주택 출입통제용 통신장치) 시스템 제조
  • 기타 유선전화기용 전용 부분품 제조
  • 기타 유선통신 기기 제조
  • 통신장치용 교환기 제조(유선)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전용부품 제조
  • 사설통신용 교환기 전용부품 제조
  • 전화기 제조(유선)
  • 전화 수동교환장치 제조
  • 전화 자동교환기 전용부품 제조(유선통신용)
  • 텔레타이프 전용부품 제조
  • 전화 자동교환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코덱(codec,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 제조(신호변환기)
  • 중앙통제실 송신용 화재경보시스템(유선) 제조
  • 케이블반송장치 제조
  • 전화기 전용부품 제조(유선통신용)
  • 전신장치 제조(유선)
  • 키폰(Key-phone) 제조(유선)
  • 텔레타이프라이터(teletypewriter, TTY, 인쇄전신기, 전신인자기) 제조
  • 텔레타이프라이터 송신기 제조
  • 텔레타이프라이터 수신기 제조
  • 중앙통제실 송신용 보안시스템 제조(유선)
  • 자동식 전화교환기 제조(유선)
  • 텔레타이프 제조
  • 전자식 전화교환기 제조(유선통신용)
  •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전용부품 제조
  • 기타 유선 통신장비용 전용 부분품 제조
  • 페어케이블 반송 중계장치 제조
  • 기타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기타 유선통신 장비(컴퓨터 결합 사용 가능제품) 제조
  • 기타 유선통신 장비(컴퓨터 결합 사용 가능제품) 전용부품 제조
  • 유선 인터컴 제조
  • 기타 유선전화 및 유선전신용 교환기 제조
  • 기타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 기기 전용부품 제조
  • 기타 유선전화기 제조
  • 기간통신 사업용(유선전화 및 유선전신) 교환기 제조
  • 유선전화 통신사업용 교환기 제조
  • 유선전신 통신사업용 교환기 제조
  • 통신기기 제조(유선)
  • 반송용 통신기 제조(유선통신용)
  • 유선통신 보조 교환장치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 중계장치 제조
  • 기타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유선 디지털통신용 기기 제조
  • 음성자동응답기 제조(전화기 내장형)
  • 기타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 기기 제조
  • 멀티플렉서(multiplexer) 제조
  • 기타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 제조
  • 유선통신용 펄스(pulse) 음조 변환기(펄스 다이얼 신호를 음조(tone)신호로 변환) 제조
  • 영상전신기 제조
  • 영상전화기 제조(비디오폰)
  • 기타 유선 통신장비 제조
  •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 제조
  • 유선전신 송신기 제조
  • 유선전신 수신기 제조
  • 기타 신호변환기 제조
  • 코드리스(cordless) 전화기 세트 제조
  • 유선전신장치 제조
  • 디지털 정보 전송 및 수신용 부호기(자료 압축기 및 감압기) 제조
  • 유선전화용 기기 제조
  • 유선통신 기구 전용부품 제조
  • 유선통신 기구 제조
  • 유선 통신기기 제조
  • 복사전송장치(팩시밀리) 제조
  • 단국장치 제조
  • 반송장치용 부속장치 제조(유선)
  • 반송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반송통신기기 전용 부분품 제조
  • 전화교환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전화교환기 제조(유선통신용)
  • 전화교환기 전용부품 제조(유선통신용)
  • 나선반송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간이교환전화장치(key telephone system)제조(유선통신용)
  • 공중전화기 제조
  • 광단국장치(terminal equipment) 제조
  •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 제조
  •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광중계장치) 제조
  •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광단국장치)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 단국장치 제조
  • 유선교환기 전용부품 제조
  • 기타 다중화장치 제조
  • 다중화장치 제조
  • 전자팩시밀리 제조(유선통신용)
  • 전신 중계교환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전신기 제조(유선통신용)
  • 전송장치 제조(유선통신용 기기)
  • 전선반송장치 제조
  • 전력선 반송장치 제조
  • 전화기 일체형 자동전화응답기 제조
  • 전화자동응답기 내장형 유선 자동 전화기 제조
  • 회전 다이얼식 유선전화기 제조
  • 광섬유 전송시스템 제조
  • 광중계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교환기 제조(통신용 주파수변환기)
  •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모사전송기기 제조(팩시밀리, 유선)
  • 반송기계 제조(유선통신용)
  • 유선전화기 제조
  • 인터폰 제조
  • 텔레프린터(인쇄전신기) 제조
  •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유선 통신장비 제조
  • 비디오 폰 제조(유선)
  • 에이/디(A/D) 및 디/에이(D/A)변환기 제조
  • 유선통신 구내교환장비(PBX) 제조
  • 사진전신기(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제조(유선)
  • 영상전신기기(사진전신기기) 제조
  • 기타 유선전화용ㆍ유선전신용 기기 제조
  • 선로 이득장치 제조
  • 선로 집선장치 제조
  • 수동교환기 제조(유선통신용)
  • 수동식 전신장치 제조(유선통신용)
  • 신호변환기 제조(반송통신기)
  • 에이/디(A/D) 신호변환기 제조
  • 디/에이(D/A) 신호변환기 제조
  • 반송통신용 장치 제조(유선)
  • 반송기기 제조(유선통신장치)
  • 게이트웨이(gateway) 제조
  • 반송통신기 제조(유선)
  • 반송통신용 기기 제조(유선통신용)
  • 라우터(router, 네트워크 연결장치) 제조
  • 모뎀(modem, 통신 반송용 기기) 제조
  • 도어폰 제조(모니터 불문)
  • 브리지(bridge, 근거리 통신망 연결장치)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은 광케이블 자체 제조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은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예: 교환기, 광중계기, 단국장치 등)를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광케이블 자체는 통신장치가 아닌 전송 매체이므로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는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는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장치 제조 활동으로,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활동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