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제조업 (2631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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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컴퓨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6310
표준산업분류명

컴퓨터 제조업

설명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개요

자동 자료처리 장비 생산과 관련된 26310 컴퓨터 제조업은 중앙 처리장치 또는 입출력 장치가 결합된 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탁상용 PC부터 워크스테이션,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까지 26310 산업분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분류 기준을 안내합니다.

예시

  •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 노트북 PC 제조
  • 워크스테이션 제조
  •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색인어

  • 대형컴퓨터 제조
  • 중앙자료처리장치 제조(컴퓨터)
  • 휴대용 소형컴퓨터(PDA) 제조
  • 개인용 컴퓨터 제조
  • 노트북 제조(컴퓨터)
  •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중앙처리장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중앙처리장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중앙처리장치 제조(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휴대용 컴퓨터 제조(노트북)
  • 디지털형 컴퓨터 제조
  • 노트북 컴퓨터 제조
  • 노트북 PC 제조
  • 탁상용(데스크탑) PC 제조
  • 중앙처리장치 제조(컴퓨터용 CPU)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컴퓨터)
  • 중앙처리장치 제조(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중량 10kg 이하)
  • 기타 중앙처리장치 제조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형) 제조
  • CPU 제조(중앙처리장치)
  • 하이브리드형 컴퓨터 제조
  • 팜탑(palm top) PC(손바닥 크기 PC) 제조
  •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제조
  •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휴대 단말기) 제조
  • 랩탑(lap top) PC(휴대용 컴퓨터) 제조
  •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컴퓨터)
  • 개인용 PC 제조
  • 중형컴퓨터 제조
  • 컴퓨터 제조(대형, 중형, 소형 등)
  • 퍼스널컴퓨터 제조
  • 워크스테이션 제조
  • 디지털 중앙처리장치 제조(CPU)
자주 묻는 질문
Q 26310 컴퓨터 제조업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나요?
A

26310 컴퓨터 제조업에는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Q 컴퓨터 제조업과 전자부품 제조업(3939)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6310 컴퓨터 제조업은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 자체를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전자부품 제조업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이나 회로 기판 등을 만드는 공정으로, 최종적인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 본체의 제조 여부가 26310 분류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