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석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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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석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391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설명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 착색
  •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색인어

  • 건설용 이외 석제품 착색
  • 석재분말 착색 가공품(건설용 제외) 제조
  • 석물 제조(건설용 제외)
  • 석등 제조(건설용 제외)
  • 석기 제조
  • 석공품 제조(건설용 제외)
  • 상패 제조(석제품)
  • 불상 제조(석제품)
  • 대리석제 패널 제조(건설용 제외)
  • 대리석 제품 제조(건설용 제외)
  • 설화석고(alabaster) 가공품 제조
  • 수석(꽃돌) 가공품 제조
  • 천연 슬레이트 가공품 제조(건설용 제외)
  • 가공 석제품 제조(건설용 및 기념비용 제외)
  • 트래버틴(travertine) 가공 석제 장식품 제조
  • 착색가공 석제품 제조(건설용 제외)
  • 석재 조각품 제조
  • 석재조각 착색 가공품(건설용 제외) 제조
  •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 싱크대 상판용 석제 가공품 제조(주재료가 석분인 인조대리석 제품, 주재료가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틱 수지류인 경우 제외)
  • 석제 의자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