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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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222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설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외

  •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1)
  • 플라스틱 창호 제조(22223)

색인어

  • 플라스틱제 난간 제조
  • 건축구조재 제조(플라스틱 제품, 창호 제외)
  • 플라스틱제 조립용 및 영구시설용 대형선반(상점, 작업장, 창고용)
  • 플라스틱제 장식용 건축물
  • 플라스틱제 마루, 벽, 칸막이, 천장 또는 지붕 건축용 재료
  • 플라스틱제 홈통 제조
  • 플라스틱제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노브, 손잡이, 걸대, 받침걸이, 수건걸이, 스위치 플레이트 및 기타 보호용 널판 등)
  • 마루 제조(플라스틱 조립제품)
  • 플라스틱제 건재 제조(조립 구조재용
  • 창호 제외)
  • 플라스틱제 영구설치용 부착구 및 장착구 제조
  • 강화 플라스틱제 건축용 구조재 제조(창호 제외)
  • 플라스틱제 울타리, 난간 제조
  • 플라스틱제 건구 제품(창호 제외) 제조
  • 플라스틱제 볼라드(bollard) 제조
  • 건축용 칸막이 제조(플라스틱제)
  • 건축용 파티션 제조(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 건축용 조립 구조재 제조(창호 제외)
  • 플라스틱제 발코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