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정제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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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원유 정제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9210
표준산업분류명

원유 정제처리업

설명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 윤활유 기유 제조
  • 나프타 제조
  • 석유 정제 가스 제조
  • 연료유 제조
  •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외

  •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1922)

색인어

  • 경질중유 제조
  • LPG 제조
  • 제트연료유 제조
  • 조유 제조(원유 정제처리)
  • 제트유 제조
  • 중질 나프타 제조
  • 솔벤트 나프타 제조
  • 부생가스 제조
  • 가솔린 제조
  • 가스 제조(원유정제 부산물)
  • 경유 제조
  • 경질유 제조
  • 나프타 제조(석유정제품)
  • 등유 제조
  • 메탄 제조(석유제)
  • 벙커씨유 제조(경질 중유)
  • 부탄가스 제조
  • 부틸렌가스 제조
  • 상압식 석유물질 처리
  • 상압(대기압)식 정유 처리
  • 석유가스 제조
  • 석유 정제품 제조
  • 석유 제조
  • 선박용 경유 제조
  • 선박용 중유 제조
  • 솔벤트 제조(시너 제외)
  • 액화석유가스 제조
  • 에탄가스 제조(석유가스, 메탄 포함)
  • 에틸렌가스 제조
  • 연료유 제조
  • 원유 정제처리
  • 원유 정제품 제조
  • 윤활기유 제조
  • 윤활유기유 제조(윤활유 제외)
  • 자동차 연료유 제조
  • 자동차 휘발유 제조
  • 중유 제조
  • 중질유 제조
  • 프로판가스 제조
  • 프로필렌가스 제조
  • 석유 정제가스 제조
  • 항공 휘발유 제조
  • 휘발유 제조
  • B중유 제조
  • C중유 제조
  • 정제유 제조(석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