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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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7901
표준산업분류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설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시

  • 복사지 제조
  • 바인더 및 홀더 제조
  • 앨범 제조
  • 영수증 용지 제조
  •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 카본지 절단품 제조
  •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 접착지 절단품 제조

제외

  •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58190)

색인어

  • 회계부 제조(경리장부)
  • 회계장부 제조
  • 카본지 절단품 제조
  • 편지철 제조(종이제)
  • 컴퓨터용지 제조(원지 제외)
  • 통계처리용 전산카드 제조(원지 제외)
  • 파일 제조(종이제)
  • 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 봉투 제조(사무용;종이제)
  •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
  • 사무용지 제조
  • 서류봉튜 제조
  • 서류철 표지 제조
  • 셀프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 수집용 앨범 제조(종이제)
  • 수첩 제조
  • 수첩표지 제조
  • 스케치북 제조
  • 표지 제조(종이제)
  • 필기첩 제조(종이제)
  • 홀더 제조(종이제;서류철 표지, 바인더 포함)
  • 파일커버 제조
  • 가계부 제조
  • 감열기록지 제조(원지 제외)
  • 감열성 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 견본용 앨범 제조(종이제)
  • 경리장부 제조
  • 공문서 용지 제조
  • 공책 제조
  • 금전출납부 제조
  • 종이봉투 제조(문구용)
  • 자동기록기용지 제조(원지 제외)
  • 시험지 제조(재단품)
  • 신용카드기용 종이 제조
  • 앨범 제조(종이제)
  • 어음용지 제조(원지 제외)
  • 연습장 제조(문구)
  • 영수증용지 제조(원지 제외)
  • 인쇄용 제판용지 제조(원지 제외)
  • 인쇄용지 제조(원지 제외)
  • 일기장 제조
  • 장부 제조
  • 전사지 제조(원지 제외)
  • 전산용지 제조(원지 제외)
  • 기계용 천공카드 제조(원지 제외)
  • 기록용 종이 제조(원지 제외)
  • 노트용지 제조(원지 제외)
  • 노트 제조
  • 다이어리노트 제조
  • 다이어리 제조
  • 도화용지 제조(재단품)
  • 등사지 제조(원지 제외)
  • 모노타이프지(자동기록지) 제조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
  • 문구용지 제조
  • 바인더 제조(종이제;사무용)
  • 복사감광지 제조(원지 제외)
  • 복사전표 제조
  • 종이제품 제조(문구용)
  • 주문장 제조
  • 진료기록카드용지 제조(원지 제외)
  • 전자복사기용지 제조(재단품)
  • 전표 제조
  • 접착지 절단품 제조
  • 접착지 제조(절단품)
  • 카본지 제조(원지 제외)
  • 칼라종이 제조(색종이 재단품)
  • 컴퓨터용 전산지 제조(원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