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류 제조업 (1521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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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구두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5211
표준산업분류명

구두류 제조업

설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개요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은 15211 구두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코드는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하므로 정확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15211 구두류 제조업 관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 가죽 구두 제조

제외

  •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5219)

색인어

  • 가죽갑피 정장구두 제조
  • 가죽구두 제조
  • 가죽장화 제조(부츠)
  • 구두류 맞춤 제조
  • 구두류 제조
  • 캐주얼화 제조(가죽제)
  • 단화 제조(구두류)
  • 부츠 제조
  • 신발 제조(구두류)
  • 양화점(구두 제조)
  • 정장화 제조
  • 군용 단화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15211 구두류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나요?
A

15211 구두류 제조업은 가죽 구두를 주로 다루지만, 다른 유사 업종들은 주로 직물, 고무,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의류 등 다른 제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15211 구두류 제조업에는 가죽제 캐주얼화나 부츠 제조도 포함되나요?
A

네,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활동에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