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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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4499
표준산업분류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설명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장갑 제조
  • 손수건 제조
  • 스카프 및 숄 제조
  • 혁대 및 복대 제조
  • 만틸라 제조
  • 넥타이 제조
  •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외

  • 편조장갑 제조(14419)
  •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3309)

색인어

  • 모피 목도리 제조(인조모피)
  • 모피 숄 제조(인조모피)
  • 모피제 목도리 제조(인조모피)
  • 모피제 의복액세서리 제조(모자 제외)
  • 의류액세서리 제조(직물제)
  • 나일론제 장갑 제조(편조제품 제외)
  • 남자용 가죽벨트 제조
  • 넥타이 제조(편조제품 제외)
  • 만틸라 제조(편조제품 제외)
  • 머리망 제조(편조제품 제외)
  • 머플러 제조(편조제품 제외)
  • 모피장갑 제조
  • 목도리 제조(편조제품 제외)
  • 방재용 장갑 제조
  • 베일 제조(편조제품 제외)
  • 벨트 제조(의복용)
  • 복대 제조
  • 봉제장갑 제조
  • 인조가죽장갑 제조
  • 섬유장갑 제조(편조제품 제외)
  • 손수건 제조(직물제)
  • 숄 제조(편조제품 제외)
  • 스카프 제조(편조제품 제외)
  • 천연모피 목도리 제조
  • 천연모피 숄 제조
  • 목도리 제조(천연모피 제품)
  • 의복용 벨트 제조(가죽제)
  • 의복용 벨트 제조(섬유제)
  • 직물제 장갑 제조(편조장갑, 경기용 장갑 제외)
  • 피혁제 장갑 제조
  • 허리띠 제조(가죽제)
  • 허리띠 제조(섬유제)
  • 혁대 제조(가죽제)
  • 혁대 제조(직물제)
  • 가죽벨트 제조(의복용)
  • 가죽장갑 제조(경기용 제외)
  • 공업용 장갑 제조(편조제품 제외)
  • 나일론제 스카프 제조(편물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