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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 가죽의복 제조업은 가죽을 이용해 의복류를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가죽신발 제조업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류를 제조하는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의복으로 착용하는 제품인지 신발 형태의 제품인지에 따라 업종이 나뉩니다.
아닙니다. 14193 가죽의복 제조업은 직물제 인조가죽을 포함하여 가죽 관련 소재(천연·재생·합성 가죽 등)를 사용하여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직물만 사용한 의복 제조는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