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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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4192
표준산업분류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설명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수영복, 스키복 등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개요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은 단체복 및 수영복, 스키복 등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확한 분류를 위한 공장등록 및 인허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의 정의와 관련实务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제조

색인어

  • 근무복(유니폼) 제조
  • 제복 등 단체복
  • 스키슈트 제조
  • 체육복 제조(남녀용)
  • 교복 제조
  • 근무복 제조(남녀용)
  • 작업복(편조의복 제외)
  • 수영복 제조(남녀용)
  • 스키복 제조
  • 남자 수영복 제조
  • 작업복 제조(남녀용)
  • 학생 교복
자주 묻는 질문
Q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과 가죽의복 제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은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되지만,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합니다. 반면, 가죽 의복 제조업은 가죽으로 된 의복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Q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이나 셔츠류는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됩니다. 이 업종은 주로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수영복, 스키복 등 유사 의복류를 대상으로 합니다.